민법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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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자대위가 성립한 경우 종래의 채권자가 대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협력의무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484조@]. 변제자대위는 변제 기타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자가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참조), 대위자가 그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자가 보유하던 권리행사 수단을 이전·보존하도록 한 것이다. 제1항은 채권 전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의 규율로서, 채권자는 채권증서 및 자신이 점유하던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84조@]. 여기서 "채권에 관한 증서"는 차용증서·계약서 등 채권의 존재 및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점유한 담보물"은 질물 등 채권자가 점유를 수반하여 보유하던 담보의 목적물을 가리킨다. 교부의무는 대위에 의한 권리이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의무로서, 채권자의 협력 없이는 대위자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된다. 제2항은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위변제가 있은 경우를 규율하여, 잔존채권을 가진 원채권자가 여전히 채권증서와 담보물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채권자가 채권증서에 대위 사실을 기입하고 담보물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법령:민법/제484조@]. 이는 일부대위의 경우 원채권자와 대위자가 동일 담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하므로(제483조 참조), 담보가치의 멸실·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상의 협력관계를 명문화한 것이다. 본조의 의무는 변제자대위의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이며, 그 위반 시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 [법령:민법/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 [법령:민법/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법령:민법/제483조@] (일부의 대위)
  • [법령:민법/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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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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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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