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공탁의 절차적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탁의 관할·공탁소의 지정·통지의무라는 세 가지 형식적 요건을 정한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제1항은 공탁의 토지관할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로 한정하는 강행규정으로, 채무이행지가 아닌 곳에 한 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채무이행지의 결정은 민법 제467조의 변제장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제2항은 공탁소가 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보충적 절차로서,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공탁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이때 법원의 지정·선임행위는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지며, 변제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채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제3항의 공탁통지는 채권자로 하여금 공탁의 사실을 알고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통지는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다만 통지의무는 공탁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며,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공탁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채무이행지·공탁소·공탁통지의 세 요건은 변제공탁(제487조)과 결합하여 채무소멸효를 발생시키는 형식적 틀을 구성한다 [법령:민법/제487조@source_sha()][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7조@source_sha()] (변제의 장소) — 채무이행지의 결정 기준
- [법령:민법/제487조@source_sha()]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본조와 결합하여 채무소멸효 발생
- [법령:민법/제489조@source_sha()] (공탁물의 회수)
- [법령:민법/제490조@source_sha()] (자조매각금의 공탁)
- [법령:민법/제491조@source_sha()] (공탁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