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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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공탁에 의한 채무소멸 효과가 발생한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여 공탁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489조@{{source_sha}}]. 변제공탁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채권자 측에 공탁의 효력을 신뢰할 만한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공탁자가 자신의 의사로 공탁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령:민법/제487조@{{source_sha}}].

제1항은 회수권 행사의 차단사유로 ⓐ 채권자의 공탁 승인, ⓑ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 통고, ⓒ 공탁유효 판결의 확정 세 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변제자가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다[법령:민법/제489조@{{source_sha}}]. 위 차단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면 회수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 효과는 확정된다.

회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본조 제1항 후단은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탁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명시한다[법령:민법/제489조@{{source_sha}}]. 따라서 회수 시 공탁에 의해 소멸하였던 채무 및 그에 부수하는 담보·이자·지연손해금 등은 모두 원상으로 회복되며, 변제공탁의 효과로 발생한 면책의 이익도 상실된다.

다만 제2항은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회수권 자체를 제한한다[법령:민법/제489조@{{source_sha}}]. 이는 공탁에 의해 일단 소멸한 담보물권이 회수에 의하여 부활할 경우 그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후순위 담보권자나 제3취득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담보물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결과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변제자는 더 이상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법령:민법/제328조@{{source_sha}}][법령:민법/제369조@{{source_sha}}].

본조의 회수권은 변제공탁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권리로서, 「공탁법」상의 착오공탁 또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한 회수청구권(공탁법 제9조 제2항)과는 구별되며, 양자는 발생요건과 행사기간이 서로 다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87조@{{source_sha}}] — 변제공탁의 요건
  • [법령:민법/제488조@{{source_sha}}] — 공탁의 방법
  • [법령:민법/제490조@{{source_sha}}] — 자조매각금의 공탁
  • [법령:민법/제491조@{{source_sha}}] — 공탁수령과 상대의무 이행
  • [법령:민법/제328조@{{source_sha}}] — 질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369조@{{source_sha}}] — 저당권의 부종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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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5: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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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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