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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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49조는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그 등기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 9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제2항)[법령:민법/제4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성립과 그 조직·재산상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공시(公示)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제도의 출발점이다[법령:민법/제49조@]. 민법상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민법 제33조 참조), 본조의 설립등기는 단순한 공시수단이 아니라 법인격 취득의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 다른 등기사항의 등기(대항요건)와 구별된다[법령:민법/제49조@]. 등기기간 3주는 설립허가가 있은 날부터 기산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 대상이 된다(민법 제97조 참조)[법령:민법/제49조@]. 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은 법인의 동일성·목적범위·책임재산·대표관계를 외부에 표시하기 위한 핵심 항목으로, 그 중에서도 「이사의 대표권 제한」(제9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 보호와 직결된다(민법 제60조 참조)[법령:민법/제49조@]. 「자산의 총액」(제6호)은 법인의 책임재산을 공시하는 의미가 있고, 「존립시기·해산사유」(제5호)는 법인의 존속기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법령:민법/제49조@]. 본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별도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52조 참조), 이를 통해 등기부의 현재성이 유지된다[법령:민법/제49조@]. 한편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본조와 별도로 제50조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 [법령:민법/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 [법령:민법/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 [법령:민법/제52조@] 변경등기
  • [법령:민법/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법령:민법/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97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7: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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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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