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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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계권 행사의 방식과 그 효과의 발생시점을 규율한다. 제1항은 상계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단독행위임을 명시하며,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93조@source_sha].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바, 이는 상계의 효과를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이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며, 단독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기한 부착 금지 법리의 구체적 표현이다 [법령:민법/제493조@source_sha]. 제2항은 상계의 효과가 의사표시 시점이 아니라 양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상태, 즉 상계적상에 이른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93조@source_sha]. 이러한 소급효의 결과 상계적상 시점 이후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493조@source_sha]. 또한 소멸의 범위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등액에 한정되므로, 잔액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 [법령:민법/제493조@source_sha]. 본조에서 정한 상계적상은 제492조에서 정한 상계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며, 본조의 효과 규정과 결합하여 상계제도의 결제·담보적 기능을 실현한다 [법령:민법/제492조@source_sha].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일단 도달한 의사표시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49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92조@source_sha] 상계의 요건
  • [법령:민법/제494조@source_sha] 이행지의 다른 채무의 상계
  • [법령:민법/제495조@source_sha]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법령:민법/제496조@source_sha]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497조@source_sha]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498조@source_sha]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499조@source_sha]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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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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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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