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자동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상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상계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유효하게 존속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민법 제492조),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는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492조@]. 그러나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당사자는 서로 채권·채무가 결제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이며, 이러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와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조가 마련된 것이다.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 ②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을 것,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상계적상이란 양 채권이 대립하고, 동종의 목적을 가지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492조@].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반드시 도래해 있을 필요가 없으나, 수동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본조가 적용되면 시효로 소멸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상계적상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민법 제493조 제2항) [법령:민법/제493조@]. 다만 본조는 시효완성 전에 이미 상계적상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효완성 후 비로소 수동채권이 발생하거나 상계적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자동채권이 시효완성 전에 이미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하였다면 본조에 의한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496조@] [법령:민법/제49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 [법령:민법/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496조@]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