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상계로 소멸시키려는 상대방의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나 부양·생계 유지 등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현실적 만족이 채권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입법 취지가 있다. 만일 채무자가 자신의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면, 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이 금지된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채권자의 현실적 수령 박탈)가 발생하여 압류금지의 입법 목적이 잠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조는 강제집행법상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사법상 상계제도의 영역으로 확장한 규정이라고 평가된다. 본조의 적용은 압류금지채권이 수동채권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가 상계하는 것은 본조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본조는 상계금지의 효과로서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조는 그러한 압류금지의 사유와 결합하여 적용된다. 본조에 위반한 상계 의사표시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본래의 채권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 [법령:민법/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496조@]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