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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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압류 등 지급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98조@]. 즉, 제삼채무자가 지급금지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비로소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압류된 채권(수동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98조@]. 이는 제삼채무자가 지급금지명령 이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압류채권자의 만족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498조@].

규율의 핵심은 자동채권의 '취득시기'에 있으며, 지급금지명령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채권인지 그 이후에 취득한 채권인지에 따라 상계 가부가 달라진다 [법령:민법/제498조@]. 명령 송달 전에 이미 취득한 자동채권에 대해서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계적상에 관한 일반 요건(민법 제492조)을 충족하는 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92조@][법령:민법/제498조@]. 반면, 명령 송달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법령:민법/제498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의 우선적 만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압류·가압류·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제삼채무자의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을 갖는 모든 명령에 적용된다 [법령:민법/제498조@]. 다만 본조는 자동채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 형식적 규율을 두고 있으므로, 명령 송달 전에 이미 상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의 처리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법령:민법/제49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 [법령:민법/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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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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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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