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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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령:민법/제5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경개(更改)의 요건과 효과를 규율하는 기본 규정이다. 경개란 채무의 요소(중요한 부분)를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이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와 동일성이 없는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유상·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법령:민법/제500조@]. 경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소멸할 구채무의 존재, ② 신채무의 성립, ③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④ 경개의 의사(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법령:민법/제500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란 채권자·채무자의 변경(제501조, 제502조), 채무의 목적이나 급부의 본질적 내용의 변경 등 채무의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정도의 변경을 의미하며, 단순한 이행기·이율·담보의 변경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00조@]. 경개의 본질적 효과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이며, 양 채무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변제·대물변제·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00조@]. 그 결과 구채무에 부종하던 보증·담보·항변권·이자 등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다만 제505조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담보를 신채무에 이전시킬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505조@]. 또한 경개계약은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구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취소된 때에는 신채무도 성립하지 아니하고, 신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제504조) [법령:민법/제504조@]. 경개는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채권관계로 대체함으로써 거래관계의 명확성과 단순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50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법령:민법/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법령:민법/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의 요건과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 [법령:민법/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 [법령:민법/제453조@]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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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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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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