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更改)에 있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경우의 효과를 규율하기 위하여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제451조 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는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면서 채권자만 교체되는 점에서 지명채권양도와 경제적 기능이 유사하므로, 구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의 처리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502조@]. 준용되는 제451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경개를 승낙한 때에는 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신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51조@]. 이는 신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신력적 효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451조@].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구채권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51조@]. 한편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하거나 단순히 통지를 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제451조 제2항이 준용되어,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구채권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신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51조@]. 본조의 효과는 경개에 의하여 구채권이 소멸하고 신채권이 성립한다는 경개 일반의 효과(제500조)를 전제로, 항변 차단의 범위에 관하여 특칙을 둔 것이다 [법령:민법/제500조@]. 채권자변경의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별도 규정과 결합하여 작동한다 [법령:민법/제50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 [법령:민법/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 [법령:민법/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법령:민법/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