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509조(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무자 자신을 배서의 피배서인으로 하는 이른바 환배서(還背書)를 명문으로 허용한다 [법령:민법/제509조@]. 일반 채권법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가 자기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여 혼동으로 소멸함이 원칙이나(민법 제507조), 본조 제1항은 지시채권의 유통성 보장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09조@]. 따라서 환배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시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수중에서 존속하게 된다.
제2항은 환배서로 채권을 취득한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배서양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환배서 후의 재유통(再流通)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법령:민법/제509조@]. 그 결과 환배서는 채권의 종국적 소멸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보유 중인 동안에만 채권 행사가 잠정적으로 정지될 뿐이며, 재차의 배서양도가 있으면 새로운 피배서인은 통상의 배서양도에서와 동일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환배서의 방식·요건은 일반 배서에 관한 민법 제508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며, 배서의 연속을 통한 자격수여적 효력 및 인적 항변의 절단 등 지시채권 배서양도의 일반적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08조@]. 한편 환배서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유하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행청구가 관념상 불가능하므로 채권의 행사는 사실상 정지되며, 재배서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진 때 비로소 새로운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는 어음·수표법상 환배서(어음법 제11조 제3항, 수표법 제14조 제3항)와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지시채권 일반에 관한 유통보호 규정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07조@] (혼동의 요건과 효과)
- [법령:민법/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법령:민법/제510조@] (배서의 방식)
- [법령:민법/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 [법령:민법/제515조@] (지시채권의 선의취득)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