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중 하나인 약식배서(白地式背書)가 행하여진 경우, 그 증서의 소지인이 취할 수 있는 처리방식을 열거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11조@source_sha()]. 약식배서란 배서의 방식 중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이 있는 배서를 말하며, 이는 전조 제2항이 인정하는 적법한 배서의 한 형태이다 [법령:민법/제510조@source_sha()]. 본조는 약식배서가 가진 피배서인 공란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하여, 소지인에게 후속 유통과정에서의 다양한 처리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511조@source_sha()].
제1호의 보충권은 소지인이 공란으로 된 피배서인란에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약식배서를 기명식배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이로써 자신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소지인은 정식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다시 양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11조@source_sha()]. 제2호는 소지인이 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다시 약식배서로 양도하거나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지정하여 기명식배서를 함으로써 증서를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어, 소지인 스스로 배서인이 되어 후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형태의 양도방식이다 [법령:민법/제511조@source_sha()]. 제3호는 본조의 가장 특징적인 처리방식으로, 약식배서로 인하여 피배서인란이 공란인 상태를 유지한 증서를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시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채권에 준하는 간이한 유통방법을 인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11조@source_sha()]. 이때 교부에 의한 양도자는 자신의 명의로 배서를 한 바 없으므로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제2호의 방식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11조@source_sha()]. 본조 각호의 방식은 소지인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어느 방식을 취하든지 약식배서의 연속성은 단절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1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08조@source_sha()] —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법령:민법/제509조@source_sha()] — 환배서
- [법령:민법/제510조@source_sha()] — 배서의 방식
- [법령:민법/제512조@source_sha()] — 소지인출급식배서의 효력
- [법령:민법/제513조@source_sha()] — 배서의 자격수여력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