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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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민법/제5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무기명채권 증서에 관하여 동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에 상응하는 특칙을 두어, 증서를 적법하게 점유·소지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무기명채권의 유통성과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514조@]. 무기명채권은 채권자가 증서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면책되는 형태의 채권으로,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지므로(민법 제523조 참조) 증서의 점유 자체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514조@]. 본조 본문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누구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결여되었더라도 소지인이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득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514조@]. 다만 본조 단서는 그 보호의 한계를 정하여, 소지인이 취득 당시 양도인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중과실)에는 선의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14조@]. 여기서 "적법한 소지인"이란 형식적 자격을 갖춘 점유자를 의미하며, 그 자격은 증서의 교부에 의한 점유 이전이라는 외형으로 추정된다 [법령:민법/제514조@]. 단서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종전 권리자에게 있다고 해석되며, 이는 거래안전 보호라는 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법령:민법/제514조@]. 동산 선의취득(제249조)과 비교하면, 본조는 "평온·공연" 요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양도인 무권리에 관한 선의·무중과실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 요건이 보다 완화되어 있다 [법령:민법/제514조@]. 이러한 입법태도는 무기명증권의 유통성 보장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1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49조@] — 동산의 선의취득 (일반 규정)
  • [법령:민법/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법령:민법/제513조@] —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증서의 교부)
  • [법령:민법/제515조@] — 지시채권의 선의취득
  • [법령:민법/제516조@] — 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523조@] — 무기명채권의 변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항목은 비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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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9: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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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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