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법령:민법/제5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에 있어서 변제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의 이행지체 발생시기에 관한 특칙이다. 일반 채권의 경우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가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지지만(민법 제387조 제1항), 지시채권은 증서의 제시 없이는 채무자가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 [법령:민법/제517조@]. 이에 본조는 변제기한이 도래하였더라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채무자를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법령:민법/제517조@]. 즉, 지시채권의 변제는 증서와 상환하여 이루어지는 추심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민법 제516조 참조), 채권자의 협력행위인 증서의 제시가 있어야만 채무자의 이행이 가능하고 따라서 지체책임도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법령:민법/제517조@]. 본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기한이 도래하였을 것, 소지인이 증서를 현실적으로 제시하였을 것, 그리고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517조@]. 본조에서 말하는 '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한 증서의 점유자가 아닌 형식적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킨다. 본조의 효력으로 변제기한 도래 후 증서 제시 및 이행청구 시점부터 채무자는 지연이자 등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령:민법/제517조@]. 본조는 무기명채권에도 준용된다(민법 제524조 참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516조@] (변제의 장소)
  • [법령:민법/제518조@] (채무자의 조사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524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9: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