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조 변경등기
조문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실을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2조@]. 등기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민법 제49조 제2항이 정하는 설립등기사항, 즉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이다 [법령:민법/제49조@]. 이러한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법인은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2조@].
3주의 기간은 변경 사실이 발생한 때, 즉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거나 사실관계의 변동이 확정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법령:민법/제52조@]. 변경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으로 기능하므로, 등기 전이라도 법인 내부에서는 변경된 사항이 효력을 가지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4조@]. 따라서 본조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변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거래의 안전과 공시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다 [법령:민법/제54조@].
본조의 등기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 [법령:민법/제97조@]. 이는 법인등기의 공시기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행정질서벌로서, 법인의 이사 기타 등기를 신청할 의무 있는 자가 부과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97조@]. 분사무소 설치 또는 사무소 이전이 있는 때에는 본조와 별도로 민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본조에 의한 변경등기와 그 적용 국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50조@] [법령:민법/제5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9조@] — 법인의 등기사항
- [법령:민법/제50조@] —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 [법령:민법/제51조@] — 사무소이전의 등기
- [법령:민법/제54조@] —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법령:민법/제97조@] — 벌칙(과태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