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조의1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조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52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나아가 그 가처분의 변경·취소가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공시규정이다[법령:민법/제52조의1@].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법인 내부의 분쟁이 본안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사의 권한 행사를 잠정적으로 제약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임시처분으로서, 그 효력은 가처분 결정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나 거래 상대방인 제3자로서는 해당 사실을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조는 가처분의 효력 발생과는 별도로 등기를 통한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법인 대표권의 외관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민법/제52조의1@]. 등기 관할은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로 일원화되어 있어, 이사 변경등기(법인등기사항)와 동일한 공시체계 안에서 처리된다[법령:민법/제52조의1@][법령:민법/제52조@]. 가처분의 변경·취소까지 등기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일단 공시된 잠정적 권한 제약 상태가 해소되거나 변동되었음을 외부에 명확히 드러내야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령:민법/제52조의1@]. 본조의 등기는 가처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 내지 공시요건의 성격을 가지며,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가처분 결정 자체의 효력은 결정의 송달 등으로 발생한다고 해석된다[법령:민법/제52조의1@][법령:민법/제54조@].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그 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별도의 규율을 따르며, 본조는 그 선임 사실 자체의 공시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다[법령:민법/제60조의2@].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조문 표현이 정비되었으나, 기존의 가처분 등기 의무의 실질에는 변화가 없다[법령:민법/제52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2조@] (변경등기) — 법인 등기사항 변동 시 등기의무
- [법령:민법/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등기의 대항력 일반
- [법령:민법/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법령:민법/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이사의 직무집행 일반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게재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