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 등 증서채권에 있어 변제와 증서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변제의 사실을 증서 자체에 공시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하고 변제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520조@source_sha()]. 제1항은 채무자가 전부변제를 하는 경우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수의 기재청구권은 채무자의 권리로서, 채무자는 변제를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20조@source_sha()]. 다만 증서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변제와 상환으로 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475조 참조), 본조의 영수기재청구권은 증서가 채권자 또는 소지인에게 머물러 있어 즉시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일부변제의 경우에 실익이 있다 [법령:민법/제475조@source_sha()].
제2항은 일부변제의 경우를 규율한다. 일부변제 시에는 증서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일부변제의 뜻을 기재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520조@source_sha()]. 이는 채권자에게 부과된 적극적 작위의무로서, 채무자의 청구가 있어야 발생하는 청구권적 의무이다. 이러한 기재는 잔존채권액과 변제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일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의 영수기재청구권과 영수증청구권(제474조)은 그 기능이 유사하나, 제474조의 영수증청구권은 모든 변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본조는 증서채권에 특유한 규정으로서 증서 자체에 영수를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474조@source_sha()]. 채무자가 본조의 청구권과 제474조의 영수증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양자는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채권자가 일부변제 후에도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증서를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지시채권의 선의취득(제514조 등)과 결부되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조는 채권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일반 법리에 의하여 해결된다 [법령:민법/제51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74조@source_sha()] (영수증청구권)
- [법령:민법/제475조@source_sha()]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법령:민법/제514조@source_sha()] (지시채권의 선의취득)
- [법령:민법/제521조@source_sha()] (영수증서의 제시와 그 효력)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