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27조@]
핵심 의의
민법 제527조는 청약의 구속력(불가철회성)을 선언한 규정으로,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하여 상대방의 승낙 가능성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527조@]. 청약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승낙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므로, 청약자가 임의로 이를 거두어들이면 상대방의 신뢰와 거래 안전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527조@]. 본 조의 구속력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하며(도달주의, 민법 제111조), 도달 전이라면 청약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철회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111조@].
청약의 구속력은 승낙기간이 정하여진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존속한다 [법령:민법/제528조@] [법령:민법/제529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으므로 별도의 철회 의사표시 없이도 구속력이 소멸한다 [법령:민법/제528조@] [법령:민법/제529조@]. 다만 본 조의 "철회 금지"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청약자가 청약 시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표시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527조@].
본 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청약의 "효력 존속기간"(제528조·제529조)과 "승낙적격"이 있다. 구속력은 청약자에 대한 일방적 철회 제한을 의미하고, 효력 존속은 청약이 객관적으로 승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527조@] [법령:민법/제528조@]. 또한 청약의 유인은 청약과 달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본 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527조@].
청약의 구속력에 위반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승낙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법령:민법/제527조@] [법령:민법/제528조@]. 한편 청약자가 청약 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민법 제111조 제2항 참조), 이는 청약의 구속력의 한 표현이다 [법령:민법/제11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 [법령:민법/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