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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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승낙기간을 정하여 행하여진 계약 청약의 효력 존속과 그 소멸, 그리고 연착된 승낙의 처리에 관한 규율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28조@source_sha()]. 제1항은 청약자가 스스로 승낙기간을 정한 이상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며,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28조@source_sha()]. 이는 청약의 구속력이 무한정 지속되지 않도록 하여 청약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도달주의 원칙(제111조)을 승낙의 통지에 관철한 결과이다 [법령:민법/제111조@source_sha()]. 제2항은 승낙의 통지가 객관적으로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발송된 이른바 정상발송의 경우, 청약자에게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민법/제528조@source_sha()]. 다만 도달 전에 청약자가 이미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상대방이 승낙의 효력 여하를 알 수 있으므로 별도의 연착통지의무가 면제된다 [법령:민법/제528조@source_sha()]. 제3항은 청약자가 위 연착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를 정한 의제규정으로,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결과에 이른다 [법령:민법/제528조@source_sha()]. 따라서 정상발송된 승낙의 연착이 있더라도 청약자의 연착통지 해태(懈怠)는 곧바로 계약 성립이라는 효과로 연결된다 [법령:민법/제528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은 제530조에 의하여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는 일반법리에 대한 특칙으로 작용하므로, 정상발송된 승낙의 연착에는 본조 제2항·제3항이 우선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30조@source_sha()].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제531조의 발신주의가 적용되나, 본조 제1항은 도달 여부를 기준으로 청약의 효력 소멸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양 규정의 적용국면을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53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조@source_sha()]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 [법령:민법/제527조@source_sha()]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법령:민법/제529조@source_sha()]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30조@source_sha()] 연착된 승낙의 효력
  • [법령:민법/제531조@source_sha()]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법령:민법/제532조@source_sha()]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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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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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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