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법령:민법/제5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의 효력 존속기간을 규율하여, 청약자가 무한정 청약에 구속되는 상태를 방지하고 거래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29조@]. 청약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일정한 효력 존속기간(이른바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기간이 무제한으로 지속될 경우 청약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법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그 한계로 설정한 것이다. 본조의 적용요건은 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일 것, ②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것의 두 가지이며, 효과는 청약의 효력 상실, 즉 그 후의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본래의 청약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법령:민법/제529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거래의 종류·성질, 청약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통신수단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청약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관한 [법령:민법/제528조@]과 대비되는 규정으로, 양자는 청약의 효력 존속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명시적인지 객관적인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 도달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 체계상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법령:민법/제111조@], 이는 격지자 간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발신주의의 특칙([법령:민법/제531조@])과의 관계에서 해석론상 논의가 있다. 본조에 의하여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 후에 행하여진 승낙은 [법령:민법/제530조@]에 따라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가 청약 자체에서 효력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거래관행에 의하여 별도의 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 [법령:민법/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법령:민법/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 [법령:민법/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