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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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법령:민법/제5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신주의(發信主義)를 채택한 규정이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11조@]. 즉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 시가 아니라 발송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곧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점에 본조의 특수성이 있다.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가 격지자(隔地者) 관계에 있어야 하고, 둘째 청약에 대한 유효한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여기서 격지자란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물리적 거리의 원근(遠近)이 아니라 의사표시 전달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 도시 내라도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면 격지자에 해당할 수 있고, 원거리에 있더라도 전화·대화 등 즉시 의사가 전달되는 수단을 이용하면 대화자(對話者)로 취급된다.

승낙기간의 준수 여부 또한 본조의 발신주의와 연결되어 판단된다.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함이 원칙이나 [법령:민법/제528조@], 본조에 따라 일단 기간 내에 발송되어 그 후 도달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법령:민법/제111조@], 그 후의 승낙 발송으로 본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본조의 효과는 단순히 성립시점을 앞당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계약 성립의 효과 — 위험부담의 이전, 권리·의무의 발생시점, 채권양도·상계 등의 기준시 — 는 모두 승낙의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승낙이 발송 후 끝내 도달하지 않거나 연착(延着)한 경우에는, 일단 본조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의 운명이 문제되는바, 통설은 승낙의 도달을 정지조건으로 보아 도달이 없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연착된 승낙의 처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민법 제528조·제530조가 규율한다 [법령:민법/제528조@] [법령:민법/제53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원칙)
  • [법령:민법/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법령:민법/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 [법령:민법/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법령:민법/제533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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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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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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