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법령:민법/제5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격지자 간 계약성립에 관한 일반원칙(민법 제531조의 발신주의에 의한 승낙의 통지 도달)에 대한 예외로서, 승낙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성립 시기를 규율한다[법령:민법/제532조@]. 즉 청약자가 미리 승낙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거래의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행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법령:민법/제532조@]. 여기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란 승낙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출되어 청약에 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청약된 물건의 사용·소비, 주문품의 제작 착수, 송부된 물품의 처분 등이 그 전형적 예에 해당한다.
승낙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① 청약자의 의사표시(청약 시 "회신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는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와 ② 거래상의 관습으로 한정되며, 이는 한정적 열거로 해석된다[법령:민법/제532조@]. 다만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회신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청약자가 스스로 승낙 통지의 수령을 면제한 것에 그칠 뿐, 상대방의 침묵 자체를 승낙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므로, 본조에 의한 계약성립을 위해서는 여전히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 존재가 요구된다.
본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이며, 이는 통지의 발신이나 도달과는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법령:민법/제532조@]. 따라서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531조와는 그 성립시기 결정의 기준이 구별된다[법령:민법/제531조@]. 한편 본조의 적용 결과 청약자가 계약성립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상의 구속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법령:민법/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 [법령:민법/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법령:민법/제533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요 판례
본조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