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3조 교차청약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법령:민법/제5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교차청약(交叉請約)에 의한 계약 성립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통상의 계약 성립 구조의 예외적 형태를 인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33조@].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나(민법 제527조 이하 참조),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발하고 그것이 우연히 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낙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실질적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533조@].

본조의 적용 요건은 첫째,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모두 청약의 성질을 가질 것, 둘째, 양 청약의 내용이 동일할 것, 셋째, 양 청약이 상호 교차되어 발하여졌을 것이다 [법령:민법/제533조@].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란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목적물·대금·급부 등 주된 급부의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수적 사항의 사소한 차이는 동일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33조@].

계약 성립의 시기에 관하여 본조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라고 명시하여, 후에 도달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533조@].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도달주의(민법 제111조 제1항)와 정합성을 가지는 입법으로, 어느 한 청약만이 도달한 단계에서는 아직 합의가 객관화되지 아니하므로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11조@].

본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관한 발신주의의 특칙(민법 제531조)과는 그 적용 영역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531조@]. 즉 승낙이 존재하는 통상의 격지자 간 계약에서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함에 반하여, 교차청약의 경우에는 승낙이라는 관념이 부재하므로 양 청약 중 후에 도달한 청약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령:민법/제533조@]. 본조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효력·해제·이행 등은 일반 계약법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법령:민법/제53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 [법령:민법/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법령:민법/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승낙 발신주의)
  • [법령:민법/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법령:민법/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1: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