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법령:민법/제5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계약의 성립에 있어 청약과 승낙의 합치(合致), 즉 의사표시의 객관적·주관적 합치를 요구하는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전제로, 승낙이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효과를 규정한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성립하므로,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결여되어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법령:민법/제534조@].
본조는 이러한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하여 두 가지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첫째, 그러한 승낙은 원래의 청약에 대한 거절로 의제되며, 그 결과 원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승낙자가 다시 원청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둘째,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래의 청약자가 이에 대하여 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법령:민법/제534조@].
여기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때"란 청약의 본질적 내용뿐 아니라 부수적 사항에 관하여 변경을 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통설이며, 사소한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여 청약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응답은 본조의 변경을 가한 승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미리 변경을 가한 승낙도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약정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본조에 의하여 새로운 청약으로 의제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청약에 관한 민법의 일반 규정(승낙기간, 청약의 구속력, 승낙적격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원래의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에 대하여 승낙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법령:민법/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법령:민법/제533조@] (교차청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