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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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객관적으로 불능이어서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상대방의 신뢰이익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35조@HEAD]. 이른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을 명문화한 조항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약 교섭과정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535조@HEAD].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일 것을 요한다. 후발적 불능은 이행불능(제390조) 또는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의 문제로 처리되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535조@HEAD]. 둘째, 불능이 「객관적」이어야 하며, 통상 그 불능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일 것을 전제로 한다 [법령:민법/제535조@HEAD]. 셋째, 배상의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즉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법령:민법/제535조@HEAD]. 넷째, 상대방은 그 계약의 유효를 「선의·무과실」로 믿었어야 하며,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항) [법령:민법/제535조@HEAD].

효과로서 배상범위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535조@HEAD]. 이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유리한 계약체결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의미하며, 이행이익(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법령:민법/제535조@HEAD]. 다만 제1항 단서는 신뢰이익 배상액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여 이행이익을 상한으로 하는 한도액 제한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535조@HEAD].

본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법정책임설과 계약책임 유사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무효인 계약을 전제로 한 「특수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에 차이는 없다. 본조는 원시적 불능에 한정되는 규정이므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등 그 밖의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과실은 본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제750조) 등에 의하여 규율됨이 일반적이다 [법령:민법/제390조@HEAD][법령:민법/제750조@HEAD].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HEAD]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후발적 불능에 따른 이행불능 책임
  • [법령:민법/제537조@HEAD]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의 처리
  • [법령:민법/제538조@HEAD]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법령:민법/제569조@HEAD] (타인의 권리의 매매) —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특칙
  • [법령:민법/제570조@HEAD]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750조@HEAD] (불법행위의 내용) — 계약체결단계의 일반적 신의칙 위반에 대한 보충적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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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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