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양 채무의 견련성(牽連性)에 기초하여,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자기의 채무이행을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36조@source_sha()].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양 채무가 그 발생·존속·이행에 있어 견련관계를 가짐을 전제로 하며, 항변권의 본질은 상대방의 청구를 영구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일시적·연기적 효력을 가지는 데 있다.
제1항 본문은 양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며, 단서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즉 자기 채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 — 에는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536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의 요건은 ⓐ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가 발생할 것, ⓑ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할 것으로 정리된다.
제2항은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하여,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536조@source_sha()]. 이는 선이행의무자가 자기 급부를 먼저 이행한 후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형평의 원리에 기초한 규정이다.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는 상대방의 신용불안, 재산상태의 현저한 악화, 영업의 폐지 등 객관적으로 반대급부의 실현이 의심스러운 사정을 의미한다.
항변권 행사의 효과로서, 항변권을 원용한 당사자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므로 지체책임을 면하고, 법원이 일부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
관련 조문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민법 제583조(매매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상법 제67조(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