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험부담의 예외 규정으로서, 원칙규정인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의 반대 국면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537조@]. 즉 쌍무계약상 견련성에 따라 일방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행불능의 원인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도 반대급부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한다 [법령:민법/제538조@].
제1항 전단의 적용요건은 ① 쌍무계약의 존재, ② 일방 채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③ 그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다 [법령:민법/제538조@].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어떤 작위·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결과를 귀속시킴이 타당한 경우를 가리키며, 채무불이행에서의 채무자 귀책사유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제1항 후단은 채권자지체 중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를 채권자귀책 이행불능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됨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민법/제400조@] [법령:민법/제538조@]. 이는 채권자가 수령을 게을리한 이상 그 후의 우연한 사정에 따른 위험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형평의 요구를 입법화한 것이다.
본조 제1항이 적용되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할 필요 없이 반대급부, 즉 보수·대금 등의 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고, 이는 부당이득이 아닌 계약상의 청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538조@]. 다만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는 자기 채무의 면제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예: 절약된 비용,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공제·상환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부당하게 이중의 이득을 얻는 결과는 차단된다 [법령:민법/제538조@]. 제2항의 ‘이익’은 채무 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이익에 한하며, 단순한 가능적·관념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위험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도급·고용 등 노무 제공형 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거절·협력의무 위반 사례에 빈번히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55조@] [법령:민법/제664조@]. 또한 채권자귀책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는 본조에 따른 반대급부청구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의 협력의무 위반이 독자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9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37조@] —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규정)
- [법령:민법/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400조@] — 채권자지체
- [법령:민법/제401조@] —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655조@] — 고용계약의 의의
- [법령:민법/제664조@] — 도급계약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