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에서 수익자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직접 권리를 취득한 이후,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제삼자 권리의 확정성(불가변경성)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41조@]. 제539조 제2항은 제삼자의 권리가 채무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에 발생함을 정하고 있으므로, 본조에 의한 권리 확정의 기준 시점 역시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다 [법령:민법/제539조@].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 단계에서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변경·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제삼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의 내용을 축소·소멸시키는 약정을 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541조@]. 이는 제삼자의 권리취득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적 성격의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41조@].
본조가 금지하는 "변경 또는 소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권리내용의 불이익 변경, 합의해제, 권리포기 약정 등을 의미하며, 법정해제권의 행사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효과 발생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541조@]. 다만 본조의 제한은 제삼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권리의 변경·소멸 가능성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41조@]. 본조에 위반한 변경·소멸의 합의는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제삼자는 종전 내용대로의 급부를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41조@]. 또한 본조는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를 요건으로 하므로,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제539조의 계약 자체를 자유로이 변경·해제할 수 있음을 반대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3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 [법령:민법/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 [법령:민법/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