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법령:민법/제545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정기행위(定期行爲)"에 관한 해제의 특칙으로서, 일정한 시기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야 한다는 일반원칙([법령:민법/제544조@{{source_sha}}])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즉,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이행기의 도과 그 자체로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이 객관적으로 무의미하게 되므로, 최고를 거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무익하다는 점에 입법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545조@{{source_sha}}].
정기행위는 강학상 ① 계약의 성질상 일정한 시기에 이행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대적 정기행위와,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 시기의 이행이 본질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한 상대적 정기행위로 구분되며, 본조는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법령:민법/제545조@{{source_sha}}]. 이때 단순히 이행기를 정한 확정기한부 채무는 본조의 정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기를 도과하면 계약의 목적 자체가 좌절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법령:민법/제545조@{{source_sha}}].
본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며([법령:민법/제543조@{{source_sha}}]), 해제권의 발생만이 최고 없이 인정될 뿐 해제의 효과 발생을 위한 의사표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조의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법령:민법/제548조@{{source_sha}}] 및 [법령:민법/제551조@{{source_sha}}]에 따라 규율된다.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요부에 관하여는 일반 이행지체 해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정기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법령:민법/제545조@{{source_sha}}]. 한편 상행위인 정기매매에 관하여는 [법령:상법/제68조@{{source_sha}}]가 본조의 특칙으로 작용하여, 시기를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본조와 구분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43조@{{source_sha}}] (해제·해지권의 발생)
- [법령:민법/제544조@{{source_sha}}]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546조@{{source_sha}}] (이행불능과 해제)
- [법령:민법/제548조@{{source_sha}}]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법령:민법/제551조@{{source_sha}}]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법령:상법/제68조@{{source_sha}}] (확정기매매의 해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인용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