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549조@]
핵심 의의
민법 제549조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제548조)를 이행함에 있어 쌍무계약상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제536조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49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법령:민법/제548조@], 본조는 이러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즉,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36조@]. 본조의 준용 범위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48조@]. 이는 해제로 인한 청산관계에서 일방 당사자만이 선이행의 부담을 지게 되는 불공평을 방지하고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에 의해 인정되는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로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상계의 제한, 이행제공 시까지의 항변권 행사 등 제536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36조@]. 다만 본조의 준용에 의한 동시이행관계는 본래의 쌍무계약상 견련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에 따른 청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법정 동시이행관계라는 점에서 제536조의 직접 적용과는 그 성질에 차이가 있다. 또한 본조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법령:민법/제550조@] (해지의 효과)
- [법령:민법/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