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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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55조는 법인의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 비치의무를 규정한다. 제1항은 법인이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도록 정한다[법령:민법/제55조@]. 제2항은 사단법인에 대하여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할 의무를 부과한다[법령:민법/제5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재산상태 및 인적 구성을 객관적으로 기록·공시하기 위한 장부비치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재산목록은 법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일정 시점에 일괄하여 표시하는 문서로서, 법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 보호 및 법인 내부의 재산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법령:민법/제55조@]. 작성시기는 ① 법인 성립 시와 ② 매년 3월 내가 원칙이며,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의 경우에는 성립 시와 사업연도말로 갈음된다는 점에서 회계기간과의 정합성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55조@].

사원명부는 사단법인의 인적 기초인 사원의 동일성을 확정하기 위한 장부로서,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을 적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55조@]. 본조의 의무는 재단법인(재산목록)과 사단법인(재산목록·사원명부) 모두에 적용되되, 사원명부는 사원이라는 인적 요소를 가지는 사단법인에 한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양 법인의 본질적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법령:민법/제55조@]. 본조의 비치의무 위반은 민법 제97조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여 이사 등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령:민법/제97조@].

본조에 따라 작성·비치되는 장부는 법인의 내부 운영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감독(민법 제37조)과 검사권 행사의 기초자료로서도 기능한다[법령:민법/제37조@]. 따라서 비치의무는 단순한 형식적 의무가 아니라 법인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97조@] 벌칙(과태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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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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