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5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관하여 각 당사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솔하게 이루어진 증여로부터 증여자를 보호하고 증여 의사의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555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계약이나 [법령:민법/제554조@], 그 무상성에 비추어 증여자의 의사가 신중하고 확정적임을 서면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외부에 표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의 '서면'은 증여계약 자체가 서면으로 작성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증여 의사가 서면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면 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조의 해제는 일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와 달리 그 사유의 존재만으로 형성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해제권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령:민법/제558조@], 본조의 해제권은 미이행 부분에 한정되어 작용한다. 따라서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증여계약의 성립, ② 증여 의사의 서면 부존재이며, 그 효과는 각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와 그에 따른 미이행 채무의 소멸이다. 본조에 의한 해제권은 제척기간이나 행사기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형성권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54조@] (증여의 의의)
- [법령:민법/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법령:민법/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법령:민법/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