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증여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한 이후라도, 수증자에게 일정한 망은행위(忘恩行為)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상행위인 증여의 도덕적 기초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56조@source_sha].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해제사유로 규정하여, 보호되는 인적 범위를 증여자의 근친에까지 확장한다 [법령:민법/제556조@source_sha].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제사유로 들고 있으며, 여기서 부양의무는 민법이 정하는 친족간 부양의무를 가리키므로 [법령:민법/제974조@source_sha]에 의한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본조의 해제는 증여계약 자체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그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56조@source_sha]. 제2항은 이러한 해제권의 존속기간을 단기로 제한하여,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해제권이 소멸하도록 정한다 [법령:민법/제556조@source_sha]. 또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해제권이 소멸하는바, 이는 망은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증여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한다 [법령:민법/제556조@source_sha]. 한편 본조에 의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해제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부분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558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제555조)와는 달리, 수증자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55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54조@source_sha] (증여의 의의)
- [법령:민법/제555조@source_sha]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법령:민법/제557조@source_sha]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법령:민법/제558조@source_sha] (해제와 이미 이행한 부분)
- [법령:민법/제974조@source_sha] (부양의무)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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