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조문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사원권)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짐을 선언하여, 그 양도 및 상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령:민법/제56조@]. 사단법인은 인적 결합을 본질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사원 개인의 인격적 결합과 신뢰관계가 단체의 존립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사원의 지위가 임의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그 입법취지이다 [법령:민법/제56조@]. 사원권에는 결의권·소수사원권 등 단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익권과 시설이용권 등 자익권이 모두 포함되며, 본조의 양도·상속 금지는 이러한 권리 일체의 이전에 미친다 [법령:민법/제56조@]. 따라서 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사원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사원의 지위는 사망 시점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6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이해되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원권의 양도 또는 상속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56조@]. 이는 본조가 사단법인의 단체적 성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동시에, 사적자치의 원칙상 사원 상호 간의 합의로써 그 단체적 성격을 변경할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령:민법/제40조@]. 다만 정관에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본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사원권의 양도계약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사원지위 이전 주장은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56조@]. 사원의 지위 취득은 정관이 정한 가입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새로이 가입 절차를 거쳐 사원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령:민법/제40조@]. 본조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므로 재단법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영리법인인 회사의 사원권에는 상법상 별도의 규율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법령:민법/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법령:민법/제57조@] (이사)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