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법령:민법/제5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정기증여(定期贈與)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을 종료사유로 정한 특칙이다. 정기증여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무상으로 출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하며, 매월·매년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그 전형적 예이다 [법령:민법/제560조@]. 정기증여는 1회의 출연으로 완결되는 통상의 증여와 달리 계속적·반복적 급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관계가 일정 기간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본조는 정기증여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 및 호의(好意)에 기초한다는 점을 근거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 있으면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임의규정이다 [법령:민법/제560조@]. 따라서 사망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발생한 개별 급부청구권은 본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할 장래의 급부의무만이 소멸한다 [법령:민법/제560조@]. 사망의 원인은 자연사·병사 등 그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증여자·수증자 어느 일방의 사망이라도 동일하게 실효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560조@].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정기증여의 효력이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특약을 두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그러한 특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증여계약을 넘어 사망 후 효력 존속을 명시적으로 정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부담부증여(민법 제561조)나 사인증여(민법 제562조)와는 그 법적 성질 및 효력 발생·소멸 구조가 구별되므로 본조의 적용 여부 판단 시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61조@] [법령:민법/제56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54조@] (증여의 의의)
- [법령:민법/제561조@] (부담부증여)
- [법령:민법/제562조@] (사인증여)
- [법령:민법/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주요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