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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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567조는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매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5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가 유상계약의 전형(典型)임을 전제로, 매매에 관한 절(민법 제3편 제2장 제3절)의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 일반적으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유상계약 일반에 관한 통칙적 규율의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567조@]. 여기서 '본절의 규정'이란 매매의 성립(제563조 내지 제566조), 매매의 효력(제568조 내지 제589조), 환매(제590조 내지 제595조) 등 매매에 관한 절에 규정된 조항 전반을 의미하며, 그 중 특히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제569조 내지 제584조)이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준용된다 [법령:민법/제567조@]. 준용의 대상이 되는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의를 가지는 출연(出捐)을 하는 계약을 말하며, 교환(제596조), 임대차(제618조), 고용(제655조), 도급(제664조), 유상의 위임·임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567조@]. 다만 본조 단서는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준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유상계약의 고유한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준용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567조@]. 따라서 매매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유상계약의 구조·목적·내용에 비추어 개별 규정마다 그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67조@]. 또한 본조는 무상계약(증여, 사용대차, 무상의 위임·임치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무상계약에 매매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나 유추 적용의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민법/제567조@]. 본조의 준용 결과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서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준하는 책임 구조가 성립하며, 이는 유상계약에서 등가관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56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63조@] (매매의 의의)
  • [법령:민법/제568조@] (매매의 효력)
  • [법령:민법/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법령:민법/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96조@] (교환의 의의)
  •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64조@] (도급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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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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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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