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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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당사자 쌍방에게 발생하는 본질적 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규정한다. 제1항은 매매를 「재산권 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유상·쌍무·낙성계약」으로 구성하며, 이는 매매의 정의규정인 민법 제563조[법령:민법/제563조@]를 효력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권리이전의무」는 목적물의 인도뿐 아니라 등기·등록 등 권리변동에 필요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약정된 금액을 약정된 시기·장소에서 지급하는 의무를 가리킨다. 제2항은 위 두 의무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선언하여, 쌍무계약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536조[법령:민법/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매매계약에서 다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행지체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효과가 인정된다. 다만 본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선이행특약·할부약정·계약금 및 중도금·잔금의 분할지급 등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거래계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행순서가 결정된다. 부동산매매에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교부 사이의 동시이행관계,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 사이의 동시이행관계 등이 본조의 전형적 적용국면이며, 권리이전의무의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69조 이하)이 별도로 문제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법령:민법/제536조@]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법령:민법/제563조@]
  • 민법 제565조(해약금)[법령:민법/제565조@]
  •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법령:민법/제567조@]
  •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법령:민법/제569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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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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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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