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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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법령:민법/제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필수기관으로서 이사(理事)를 둘 것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이사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상설 필요기관임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57조@]. 법인은 관념적 존재이므로 자연인인 이사를 통하여 비로소 의사를 형성·표시하고 사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사의 설치는 법인 성립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57조@].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정관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를 전혀 두지 아니한 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57조@]. 이사는 법인의 대내적 사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함께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그 대표권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등기사항으로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9조@][법령:민법/제54조@]. 이사가 결원되거나 그 임무를 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는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절차를 통해 기관의 공백을 보충하도록 하여, 본조가 요구하는 이사 상시 존재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63조@][법령:민법/제64조@]. 본조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비영리 여부를 불문한다 [법령:민법/제57조@]. 이사의 직무 수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며, 그 위반은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61조@][법령:민법/제6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법령:민법/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 [법령:민법/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 [법령:민법/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 [법령:민법/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1 18: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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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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