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5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및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어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 일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72조 및 제573조를 준용함으로써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74조@].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매매를 의미하며, 단순히 목적물의 표시방법으로 수량이 표시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적용은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일 것을 요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보호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74조@]. 준용되는 효과로서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 전부의 해제권이 인정되며,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72조@][법령:민법/제573조@].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법령:민법/제573조@]. 본조는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하여 매수인을 보호하는 한편, 후발적 일부멸실에 대하여는 위험부담 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법리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법령:민법/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