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경매절차에서 경락인(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제570조 내지 제577조)을 경매에 준용하면서, 경매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책임주체와 책임내용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78조@source_sha()]. 제1항은 경매의 채무자를 매도인에 준하는 1차적 담보책임자로 규정하여 경락인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578조@source_sha()]. 제2항은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락대금의 종국적 귀속자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유사한 책임을 부담시킨다 [법령:민법/제578조@source_sha()]. 제3항은 흠결의 악의·불고지가 있는 채무자나, 흠결을 알고도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578조@source_sha()].
본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국가기관이 법률에 기하여 행하는 공경매, 즉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매에서는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은 인정되나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제580조)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578조@source_sha()]. 책임의 내용은 전8조, 즉 권리의 전부·일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0조·제572조), 수량부족·일부멸실(제574조), 용익물권 등의 부담(제575조), 저당권·전세권의 행사(제576조·제577조) 등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법령:민법/제578조@source_sha()].
제2항의 채권자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보충적 책임이므로, 경락인은 먼저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때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실제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한정되고,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가 배당받은 한도 내의 대금이다 [법령:민법/제578조@source_sha()]. 제3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인 것과 달리 채무자의 악의·불고지 또는 채권자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는 별도의 책임으로서, 제1·2항의 해제·감액·반환청구와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78조@source_sha()]. 본조의 담보책임은 경매절차의 유효를 전제로 하므로,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의하여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7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70조@source_sha()]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2조@source_sha()]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4조@source_sha()]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5조@source_sha()]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6조@source_sha()]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7조@source_sha()]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등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0조@source_sha()]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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