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資力), 즉 변제능력을 담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담보의 기준시점을 정하는 추정규정이다 [법령:민법/제579조@source_sha]. 채권매매에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존재와 귀속에 관하여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자력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진다는 것이 본조의 전제이다 [법령:민법/제579조@source_sha]. 즉,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자력담보특약(資力擔保特約)이 필요하다.

제1항은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의 매매에서 자력담보특약이 있는 경우, 그 담보의 기준시점을 매매계약 체결시로 추정한다 [법령:민법/제579조@source_sha].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되어 발생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변제기 도래 후의 채권은 곧바로 추심·변제수령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지체 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2항은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력담보특약이 있는 경우 그 기준시점을 변제기로 추정한다 [법령:민법/제579조@source_sha]. 변제기 미도래 채권은 매수인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만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면 매수인이 변제기까지의 채무자 자력 변동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자력담보의 실질적 의미가 상실된다. 따라서 본항은 변제기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매도인이 변제기에서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자력담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법령:민법/제579조@source_sha].

본조의 양 항은 모두 추정규정이므로 당사자의 반대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반증에 의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79조@source_sha]. 자력담보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에 관하여는 본조에 직접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 및 채무불이행 법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69조@source_sha]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법령:민법/제570조@source_sha]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6조@source_sha]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8조@source_sha]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0조@source_sha]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4조@source_sha]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자력담보 추정 시점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1: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