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과실 담보책임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580조@]. 매수인은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제575조제1항이 정한 효과를 준용하는 결과이다 [법령:민법/제580조@].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상태를 가리키며, 그 판단은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의 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정 무과실책임으로 이해되며, 유상계약의 등가성 유지와 매수인의 신뢰 보호를 그 근거로 한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이 배제되므로, 본조는 선의·무과실의 매수인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법령:민법/제580조@]. 이 경우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매도인에게 있다.
권리행사기간은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로 제한되며 [법령:민법/제582조@], 종류물 매매에 관한 특칙은 제581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581조@]. 한편 제2항은 경매의 공적 성격과 매도인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경매 목적물의 권리 흠결에 관하여는 제578조가 별도의 책임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578조@].
본조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는 제575조제1항이 정하는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되고, 하자보수청구권은 명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75조@].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가중·감경·배제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부정된다(제584조) [법령:민법/제58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75조@] — 제한물권 있는 경우의 매도인 담보책임 (해제·손해배상 효과의 준용 근거)
- [법령:민법/제578조@] —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1조@] —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2조@] —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법령:민법/제584조@]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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