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종류물매매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후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81조@source_sha]. 종류물매매에서는 계약 성립 시점에는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만 지정될 뿐 개별 물건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른 특정이 이루어진 이후 비로소 그 특정된 물건의 하자 유무를 따지게 된다. 본조 제1항은 이 경우 특정물매매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580조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하자의 존재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의 해제권을,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인정한다 [법령:민법/제580조@source_sha]. 책임의 성립을 위하여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 점, 권리행사 기간이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되는 점도 제580조의 준용을 통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82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은 종류물매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매수인이 해제·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동종·동량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른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581조@source_sha]. 이는 종류물의 경우 매도인이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매수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특정물매매에 비하여 확장한 것이다.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해제·손해배상청구권과 선택적 관계에 있으며, 매수인이 그 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매수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법령:민법/제581조@source_sha]. 다만 본조의 담보책임은 특정 후의 하자에 관한 것이므로, 특정 이전 단계에서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조달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375조@source_sha]. 본조에서 말하는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제580조에서와 동일하게 매매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성능을 결여한 상태를 가리킨다 [법령:민법/제58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75조@source_sha] (종류채권의 특정)
- [법령:민법/제580조@source_sha]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본조에 의해 준용)
- [법령:민법/제582조@source_sha]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법령:민법/제390조@source_sha]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