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즉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82조@]. 매매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매도인을 장기간 불확정한 책임상태에 두지 않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기간의 기산점은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라는 "사실을 안 날"이며, 단순히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이나 객관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매수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민법/제582조@].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하자의 존재를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 권리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하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본조의 6월의 기간은 그 성질상 제척기간이며, 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권리행사의 방법으로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재판 외에서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제580조의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뿐만 아니라 제581조의 불특정물매매(종류매매)에서의 담보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80조@] [법령:민법/제581조@]. 한편 본조의 6월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조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그 권리가 보전되며, 그 후의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해제의 효과는 일반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3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선의의 매수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