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민법/제5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계약 성립 후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실의 귀속과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를 규율하여, 매매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587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목적물이 아직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동안에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법령:민법/제587조@]. 이는 인도 전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관리하면서 과실수취의 부담과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점유와 과실수취권을 결합시키는 입법적 조정이다[법령:민법/제587조@]. 이에 대응하여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법령:민법/제587조@]. 즉, 매수인은 인도 전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는 대신 대금의 이자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도 후부터 비로소 이자지급의무를 지게 되어 양 당사자의 급부 사이에 형평이 유지된다[법령:민법/제587조@]. 다만 본조 단서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인도를 받았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587조@]. 이때의 기한은 대금채무의 이행기를 의미하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대금채무 자체가 이행기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부수하는 이자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법령:민법/제587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과실의 귀속이나 대금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법령:민법/제587조@]. 또한 본조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인도 이후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대응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는 그 발생요건과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법령:민법/제58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68조@] (매매의 효력)
- [법령:민법/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 [법령:민법/제586조@] (대금지급장소)
- [법령:민법/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 [법령:민법/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 [법령:민법/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 [법령:민법/제102조@] (과실의 취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