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91조(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법정 최장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가 환매권의 존재로 인하여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법령:민법/제591조@source_sha()]. 제1항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환매기간의 상한을 부동산 5년, 동산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최장기간으로 자동 단축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환매계약 자체의 효력은 유지한다 [법령:민법/제591조@source_sha()]. 제2항은 일단 정해진 환매기간의 갱신·연장을 금지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단축규정을 잠탈하여 환매권 존속기간을 사실상 무한정 늘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민법/제591조@source_sha()]. 제3항은 당사자가 환매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충규정으로서, 이 경우의 기간은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임의규정상 기간이 아니라 법이 직접 부여한 확정기간이다 [법령:민법/제591조@source_sha()]. 환매기간의 기산점은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이며, 본조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어 그 도과로 환매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법령:민법/제590조@source_sha()].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매수인에게 대금과 매매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므로(제594조 제1항), 본조의 기간 제한은 환매대금 제공을 수반한 환매의사 표시의 종기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594조@source_sha()]. 부동산 환매에 있어 본조의 기간은 환매권의 등기(제592조)를 통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간의 외연을 이루며, 그 도과 후에는 환매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59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0조@source_sha()] (환매의 의의)
- [법령:민법/제592조@source_sha()] (환매등기)
- [법령:민법/제593조@source_sha()]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법령:민법/제594조@source_sha()] (환매의 실행)
- [법령:민법/제595조@source_sha()] (공유지분의 환매)
주요 판례
(참조할 만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해석에 관한 판례 항목은 추후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