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5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동산 환매권의 제3자 대항요건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환매특약의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공시방법을 정한다 [법령:민법/제592조@].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령:민법/제590조@], 그 자체는 매매계약의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적 효력만을 가진다. 그러나 본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환매에 한하여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592조@].
등기의 시기적 요건으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별도로 환매특약을 등기하더라도 본조의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592조@].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되고,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91조@].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매권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매수인의 채권자로서 목적물에 권리를 설정받은 자 등에 대하여도 환매권의 행사로써 대항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92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으며 [법령:민법/제594조@], 환매권 자체는 양도성 있는 재산권으로서 공유지분의 환매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 [법령:민법/제595조@].
본조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환매특약의 등기로 구체화되며,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이러한 부기등기를 통하여 환매권의 존재가 등기부에 공시됨으로써 거래상 제3자의 신뢰 보호와 환매권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도모된다 [법령:민법/제59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0조@] (환매의 의의)
- [법령:민법/제591조@] (환매기간)
- [법령:민법/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법령:민법/제594조@] (환매의 실행)
- [법령:민법/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