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법령:민법/제5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도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기하여 매도인의 환매권을 대위행사한 경우, 매수인이 일정한 금전적 출연을 통하여 환매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매수인의 환매권소멸청구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93조@]. 환매권은 본래 매도인의 일신전속적 성격이 약한 재산권으로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그 행사가 매수인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므로, 매수인에게 환매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적 수단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93조@]. 그 요건은 ①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를 청구할 것, ② 매수인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 ③ 그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환매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민법 제590조의 환매대금 및 부수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것, ④ 잉여액이 있는 경우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이다 [법령:민법/제593조@]. 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적 감정이 아닌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법령:민법/제593조@]. 그 효과로 매수인이 위 절차에 따른 출연을 완료하면 환매권은 소멸하고, 대위행사한 채권자는 더 이상 환매를 통하여 목적물의 환원을 구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변제받은 금액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법령:민법/제593조@]. 본조는 환매권의 재산권적 성격과 채권자대위제도를 조화시키는 동시에, 환매권 소멸의 결정권을 매수인에게 부여하여 매수인의 소유권 보유 이익과 채권자의 책임재산 확보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593조@]. 본조의 적용은 매도인이 스스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매도인 본인이 행사하는 환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본조에 의한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59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법령:민법/제590조@] (환매의 의의)
- [법령:민법/제591조@] (환매기간)
- [법령:민법/제592조@] (환매등기)
- [법령:민법/제594조@] (환매의 실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