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령:민법/제5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유지분에 환매특약이 부착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공유물분할 또는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환매권자가 어느 부분 또는 어느 가액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규율하는 특칙이다[법령:민법/제595조@].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여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590조 이하), 본조는 그 객체가 공유지분일 때의 변형 형태에 관한 보충규정이라 할 수 있다. 공유지분이 환매특약과 함께 양도된 후 공유물분할이나 경매에 의하여 지분이 현물 또는 대금으로 전환되면 환매권의 객체가 사실상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조 본문은 환매권의 객체를 분할로 매수인이 취득한 부분 또는 경매로 매수인이 받을 대금에 갈음하여 미치도록 함으로써 환매권자의 지위를 보전한다[법령:민법/제595조@]. 즉, 환매권의 객체가 「분할로 인해 매수인에게 귀속된 부분」 또는 「경매대금」으로 변환(代位)되는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본조 단서는 매수인이 분할 또는 경매의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 또는 경매의 결과를 들어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환매권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와 통지의무를 함께 부과한다[법령:민법/제595조@]. 따라서 매수인이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매도인은 종전 지분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은 분할·경매로 인한 권리변동을 환매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법령:민법/제595조@]. 본조는 환매특약 등기(부동산등기법상 환매특약등기)가 된 경우의 대세적 효력과 결합하여, 공유지분 환매에 있어 환매권자의 권리를 분할·경매라는 후행절차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0조@] (환매의 의의)
- [법령:민법/제591조@] (환매기간)
- [법령:민법/제592조@] (환매등기)
- [법령:민법/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법령:민법/제594조@] (환매의 실행)
- [법령:민법/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 [법령:민법/제269조@] (분할의 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