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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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령:민법/제5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낙성계약인 소비대차가 성립한 후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을 당연히 실효시키는 특칙이다[법령:민법/제599조@].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법령:민법/제598조@], 약정만으로도 대주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차주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목적물 인도 전 단계에서 일방이 파산하면 대주의 인도의무 이행이나 차주의 장래 반환자력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므로, 본조는 이러한 경우 계약관계를 유지시키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실효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법령:민법/제599조@].

실효의 요건은 ① 소비대차가 성립하였을 것, ② 대주가 아직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 당사자 일방(대주이든 차주이든 불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을 것의 세 가지이다[법령:민법/제599조@]. 본조에서 말하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나 법원의 재판 없이 파산선고 시점에 계약이 당연히 종료됨을 의미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일반 법리(파산관재인의 이행·해제 선택권)는 본조의 적용 범위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599조@]. 이는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의 출연이 사실상 호의에 가깝고,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차주의 신용이 계약의 기초를 이루므로, 신용 기초가 붕괴된 단계에서 대주의 강제 출연을 강제하지 아니하려는 입법적 결단이다. 목적물의 인도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주의 반환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 내에서 행사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 [법령:민법/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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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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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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